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 명의로 월세를 입금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이거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배우자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약 및 납부가능
맞벌이 배우자 명의 계약 및 납부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가 허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증빙 서류 준비: 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월세를 송금하고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다시 이체한 내역 등 실질적 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준비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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