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이거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배우자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이거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배우자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약 및 납부 | 가능 |
| 맞벌이 배우자 명의 계약 및 납부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