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거지를 마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약과 대출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계약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