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본인이 연말정산 시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오직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본인이 연말정산 시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오직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배우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직접 자금을 납입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 명의 IRP 계좌에 납입 | 불가 |
| 본인이 본인 명의 IRP 계좌에 납입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취지에 따라 가입자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