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비용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불가 |
| 배우자 의료비 직접 지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금액과 나이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