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 의료비 공제를 위해 자료제공 동의 시 신용카드 내역도 제출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드시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의료비 항목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 내역가능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불가

배우자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 중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비 항목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용카드 공제 제외 여부 판단
  2. 자료 삭제 기능 활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삭제 기능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특정 항목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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