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 | 가능 |
|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하면 해당 카드 명의자를 실제 의료비 지출자로 보아 공제 주체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