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배우자의 내역을 합산하려면 자료를 제공할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배우자의 내역을 합산하려면 자료를 제공할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근로자가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