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요건 제한으로 인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요건 제한으로 인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내역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