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접 납입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하며, 피보험자인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납입하고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납입했으나 배우자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단
- 지출 주체 증빙: 보험료가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는지 확인하여 지출 주체 증빙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를 제가 직접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