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한 지출 항목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