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기본공제를 못 받는 경우 절세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지출 주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을 실행하려면

  1. 의료비 결제: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의 결제 수단으로 직접 지출
  2. 카드 사용: 가족 공동 생활비 지출 시 배우자 명의 카드 대신 근로자 본인의 카드 사용
  3. 필요경비 처리: 배우자의 사업 관련 지출은 배우자 본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
  4.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부담한 배우자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제외 여부 판단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결제했는지 증빙 서류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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