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해당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세법상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해당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세법상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수령 연도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