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해당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세법상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귀속 시점별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수령 연도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 지출 연도와 수령 연도가 같은 경우: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
- 수령 연도가 지출 연도보다 늦은 경우: 의료비를 지출했던 귀속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
「소득세법」
공제 대상 금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내역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확인
- 금액 차감: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배우자가 수령한 보험금 합계액을 제외
- 명세서 작성: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의료비 지급명세서의 공제 대상 금액란에 입력
- 결과 처리: 보험금이 지출액을 초과하면 해당 항목의 공제 대상 금액은 0원으로 처리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배우자가 수령한 보험금의 원인이 된 의료비 영수증 날짜를 대조하여 귀속 연도 확인
- 국세청 서비스에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정통지서로 최종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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