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조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본인은 해당 외조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외조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본인은 해당 외조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의 외조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후 지출 | 가능 |
|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 공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