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의료비 등은 배우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배우자 명의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등은 배우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배우자 명의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7월에 취업하여 12월까지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인 3월에 결제한 병원비 | 불가 |
| 근무 중인 9월에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 가능 |
| 무직 상태였던 5월에 기부한 금액 | 가능 |
「소득세법」은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간 지출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연말정산의 주체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해당 명의의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