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본인 지출분만 인정되는 특정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본인의 세액공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본인 지출분만 인정되는 특정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본인의 세액공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외 항목 | 근거 및 사유 |
|---|---|
| 정치자금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고향사랑기부금 | 본인 명의 기부 시에만 적용되는 특례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