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카드로 배우자 의료비 결제가능
배우자 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불가

배우자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출 총액 확인: 본인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 총액이 3%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2. 결제 주체 점검: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결제한 내역인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진료비 계산서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총급여액 3%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