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카드로 배우자 의료비 결제 | 가능 |
| 배우자 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 | 불가 |
배우자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 총액 확인: 본인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 총액이 3%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결제 주체 점검: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결제한 내역인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진료비 계산서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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