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카드로 배우자 의료비 결제 | 가능 |
| 배우자 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