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자녀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만 18세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만 21세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자녀: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보장성 보험 여부 점검: 보험 증권을 통해 해당 상품이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지 확인
- 지출 주체 확인: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보험료를 직접 지출했는지 카드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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