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비용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을 판단할 때 대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은 대학원 과정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는 대학원 교육을 근로자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한지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없는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납부 | 불가 | 본인 지출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
| 소득 없는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납부 | 가능 |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배우자 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교육비 납입증명서 대상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대학원 항목의 대상자 이름 확인
- 본인 교육비 대조: 본인 지출분과 배우자 지출분의 별도 관리 여부 확인
따라서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실수로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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