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본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의 의료비를 결제했을 때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지출자인 남편이 공제 가능 |
| 아내가 본인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불가 | 지출한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남편의 중복 공제 불가 |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비용을 결제한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