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학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본인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학자금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본인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 명의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 B씨가 본인 명의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