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별적으로 챙겨야 하지만, 발급 방식이나 징수 형태에 따라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별적으로 챙겨야 하지만, 발급 방식이나 징수 형태에 따라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첨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별도 양식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한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경우에도 별도의 법정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