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베트남 국외원천소득이 반드시 합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을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산세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류 준비: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베트남 세무당국이 발행한 납부세액 증명서류 준비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서류 제출
-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지연 통지 시: 베트남 정부의 결정 통지가 늦어지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공제 한도 초과 시 이월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계산: 국외원천소득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점검
- 이월 공제 확인: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한지 확인
- 필요경비 산입: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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