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셜보험을 해지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은 소멸하거나 추징되지 않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해지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은 소멸하거나 추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보험을 해지하고 과거 공제액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10년 미만 유지 후 발생한 보험차익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이익)은 이자소득(이자로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 시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