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지출한 건강검진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출한 건강검진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비용을 지출한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 카드로 검진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검진비를 보전받은 경우 | 불가 |
| 회사가 지원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건강검진비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진찰 과정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사가 지원한 검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