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시설이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해당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산후조리원 지출 내역이 누락 없이 조회되는지 여부 확인
- 영수증 직접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성명과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 확보
- 총급여액 대비 지출액: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합계가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점검
정리하면 병원 직영 여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병원이 아닌 일반 독립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은 쌍둥이 출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출산과 관련된 다른 비용들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