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시설이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해당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병원 직영 여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