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은 없으나,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보육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은 없으나,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린이집 교육비 지출 | 가능 |
| 사용자로부터 보육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및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