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어린이집에 지출한 체육 프로그램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어린이집에 지출한 체육 프로그램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영유아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린이집 내 체육 프로그램 특별활동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국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영유아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육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