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보육원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이 아동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한 경우 | 일반기부금 해당 |
| 특례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한 경우 | 법정기부금 해당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으로서 일반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