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내역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누락되었거나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시기에 납부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소득 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내역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누락되었거나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시기에 납부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소득 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한정됩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요건 미달 시 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