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는 의료비와 달리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의료비와 달리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를 각각 지출했을 때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3% 이하인 보장성 보험료 지출 | 가능 |
| 총급여액의 3% 이하인 의료비 지출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대상이 되지만, 보장성 보험료는 총급여액과 연동된 하한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