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생명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소득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장성 생명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소득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가족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 가입 | 불가 |
| 소득 없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료 납입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하며, 장애인전용보험은 별도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