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500만 원을 납부했을 때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장성보험료를 500만 원 납부하더라도 연간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최대 12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최대 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요건과 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보험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연간 납부한 보장성보험료 합계액을 집계
  2. 납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적용
  3. 공제대상 금액에 보험 유형별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공제액을 산출
  • 산식: 공제대상 금액(최대 100만 원) × 공제율(12% 또는 15%)
  • 예시: 500만 원 납부 시 100만 원(한도) × 12% = 12만 원

공제 한도와 우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피보험자 적격 여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보험 유형 확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15%의 공제율 적용을 요청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을 동시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