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를 500만 원 납부하더라도 연간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최대 12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최대 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피보험자 요건과 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보험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간 납부한 보장성보험료 합계액을 집계
- 납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적용
- 공제대상 금액에 보험 유형별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공제액을 산출
- 산식: 공제대상 금액(최대 100만 원) × 공제율(12% 또는 15%)
- 예시: 500만 원 납부 시 100만 원(한도) × 12% = 12만 원
공제 한도와 우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피보험자 적격 여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보험 유형 확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15%의 공제율 적용을 요청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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