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과 장애인전용 보험 각각 연간 100만 원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과 장애인전용 보험 각각 연간 1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 관련 손해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이나,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