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연간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보험 | 납입액의 12% | 100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납입액의 15% | 100만 원 |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간 납입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액인 1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