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여야 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산식: (한도 내 일반 보험료 × 12%) + (한도 내 장애인전용 보험료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