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 |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