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 |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 | 불가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피보험자가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보험 유형 확인: 가입한 보험이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지 보험증권으로 점검
- 장애인전용 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보험계약서에 해당 유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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