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만 19세 자녀를 위해 납입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본인을 위해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