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보험료 납입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보험료 납입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를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 중복 불가 |
|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 중복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점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보험증권상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