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중복 공제 불가 |
|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중복 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12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보험료 납입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보장성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