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은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생명·상해·손해보험과 특정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등이 이 범위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자는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생명·상해·손해보험과 특정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등이 이 범위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자는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세부 종류 및 범위 |
|---|---|
| 인적 보험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
| 물적 보험 | 화재·도난 등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 공제 상품 |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및 군인·교직원·행정·경찰·소방공제회 공제 |
| 보증 상품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 및 보증 (3억 원 이하) |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보장성보험 | 지급액의 12% | 연 100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지급액의 15% |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