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때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때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신고 완료 및 확정일자 미수령 | 가능 |
| 확정일자 수령 및 전입신고 미이행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요건이 삭제되어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