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을 진단서로 증명할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을 진단서로 증명할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와 질병 예방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치과 치료 항목에 따른 공제 여부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판단 기준 및 요건 |
|---|---|---|
| 보철·틀니 | 가능 |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료 비용 |
| 스케일링 | 가능 | 질병 예방 목적의 비용 인정 |
| 치열교정비 | 조건부 가능 |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시 |
따라서 치과 치료비는 항목별 공제 요건과 본인의 총급여 대비 지출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