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을 위해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 의사 처방 없이 일반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청기와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는 별도의 처방이 없어도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일반 의료기기는 반드시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