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2024년에 보험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자 변경 전(2023년) 납입 보험료 | 불가 |
| 계약자 변경 후(2024년) 직접 납입 보험료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 변경 전 타인이 납입했거나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었던 시기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