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변경 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자 변경 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험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자 변경 이후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계약자 변경 이전 타인 또는 본인이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에 한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