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직접 부담한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직접 부담한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의료비 300만 원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 300만 원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가능 |
| 의료비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경우 | 일부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지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