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학자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학자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학자금을 지출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 | 가능 |
|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대리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을 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을 위한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 교육비는 대상별로 정해진 연간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