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납부액과 학자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교육비 및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납부액과 학자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교육비 및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가능 |
|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실제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의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가 아닌,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되는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