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소득 없는 부양가족이더라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소득 없는 부양가족이더라도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소득 없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경우 | 가능 |
| 소득 없는 자녀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계약자가 소득 없는 가족이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