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 A씨가 직접 납입 | 가능 |
| 근로자 A씨 명의의 보험료를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직접 납입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실질적 부담 원칙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