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사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원칙적인 증빙서류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법령상 정식 서류로 인정되므로 이를 제출하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를 신청할 때는 전용 서식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통해 납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 누락 확인: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용 확인서 사용: 국민연금 외 연금보험료 공제 시에는 일반 영수증이 아닌 전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 보관: 제출한 서류나 전자파일은 추후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누락된 내역이나 연금보험료 등은 전용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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